수원 장안구 정자동 이혼재산분할합의서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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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원 장안구 정자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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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금마음 심리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5-2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59번길 19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위도(latitude): 37.3121003

경도(longitude): 126.9854195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상상심리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2 한빛프라자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90번길 8 한빛프라자 3층 304호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정신건강상담센터 수원본점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94-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5-5 2층 201호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참사랑심리학습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6-2 2층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64 2층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3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3층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FAQ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 증가시킨 재산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취득 경위와 그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정도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는 배우자는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자체는 사망으로 종료되므로, 가사 소송 승계 절차를 거쳐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하여 소송을 유지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청서 부본과 조정 기일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절차를 시작하면 배우자는 이혼 신청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만,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미리 알릴 의무는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법원 송달을 통해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