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정자동 이혼변호사상담 상담을 통해 해결할 9곳

수원 장안구 정자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 장안구 정자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혼인취소소송, 가족상담, 이혼변호사상담, 이혼후재산분할, 상간녀합의금, 부부상담, 이혼재산분할합의서, 이혼 위자료,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변경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9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9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상상심리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2 한빛프라자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90번길 8 한빛프라자 3층 304호

위도(latitude): 37.2961893

경도(longitude): 126.9933878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금마음 심리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5-2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59번길 19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3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3층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참사랑심리학습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6-2 2층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64 2층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정신건강상담센터 수원본점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94-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5-5 2층 201호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FAQ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혼인 기간 전체에 걸쳐 형성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