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이패동 이혼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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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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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의견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하고 정식 소송 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불출석은 협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결과에 간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민법 제840조 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의 기여도를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이행 명령은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 조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의무(예: 양육비 지급, 자녀 인도, 면접교섭 허용 등)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에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과태료나 감치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특히 양육비의 경우 간접 강제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