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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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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친권자 변경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후에도 심리 기간 중 자녀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된 의사를 재차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 판결문이 확정되었는데도 배우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강제 경매를 신청하거나, 예금 등 채권은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법원의 집행관이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