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류동 이혼법무법인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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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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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유책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제3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상간남이나 상간녀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 제3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