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중앙동에서 이혼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중앙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파혼, 가사소송, 이혼소송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4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4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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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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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가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게 존중됩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