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장안구 정자동 전화 상담 가능한 곳 9곳

수원 장안구 정자동 인근 부부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원 장안구 정자동 · 업종 부부상담 외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서 부부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수원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혼인취소소송, 가족상담, 이혼변호사상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늘품정신건강상담센터 수원본점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94-2 2층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75-5 2층 201호

위도(latitude): 37.2769791

경도(longitude): 127.0160691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맑은샘부부힐링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644-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697번길 7 아트프라자 4층 맑은샘힐링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금마음 심리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75-2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359번길 19 힐스테이트프라자 204호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든행복가족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39-36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93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중물심상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122-31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45 3층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이혼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참사랑심리학습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36-2 2층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64 2층 참사랑 심리학습연구소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상상심리상담센터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7-2 한빛프라자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90번길 8 한빛프라자 3층 304호


FAQ

수원 장안구 정자동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 등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 관리를 하는 행위이지만, 이는 자녀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해 법정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는 원고(배우자의 배우자)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권리에는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내용 중 손해 배상금 액수나 태도 등은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으며, 원고도 그 합의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면 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정신 질환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정신 질환으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