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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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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 금액에는 법적인 상한선은 없습니다. 위자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스스로가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유책 사유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론 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조정 기일이나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정 기일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재판부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부부 상담 절차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는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거나,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연락을 해야 한다면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기록이 남는 방법을 이용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