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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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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적다고 보아 재산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특유재산의 가치나 비율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단기간이라도 공동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려 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조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고, 재산조회명령은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주거 침입 등을 통해 얻은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